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5항, 제75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3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61조,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6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8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