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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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2017.11.28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