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부칙

2012.12.18 제11570호

2012.12.18 제115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