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1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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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6.04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