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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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적용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1.05 개정) | |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2022.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