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8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0.06.04 개정) |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0.06.04 개정) |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