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부칙

2021.01.05 제17859호

2021.01.05 제178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7 및 제118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제근로자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