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부칙

2020.06.09 제17429호

2020.06.09 제174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