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01.05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1.01.05 개정)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8.12.31 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8.12.31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2010.06.04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008.12.31 개정)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2008.12.31 개정)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2008.12.31 개정)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2008.12.31 개정)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008.12.31 개정)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