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5조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