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5조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