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6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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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