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조의2 [ 보험사업의 평가(2008.12.31 신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