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0조【적용 제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1.

삭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