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 [ 적용 제외(2013.06.04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1.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제116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2.12.31 법률 제19210호 부칙 제1조]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1.15 신설)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1.15 법률 제16269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