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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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기금의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2019.01.15 개정) | |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
3. 공단에의 출연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 |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 |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 |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 |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