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부칙
2019.01.15 제16273호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2019.01.15 제1627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