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부칙

2011.12.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11.12.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