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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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