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2023.08.08 개정) | |
1. 사망한 경우 | |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 |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 |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 |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2010.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