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부칙

2023.08.08 제19612호

2023.08.08 제196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