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2010.05.20 개정)
| 2010.05.20 개정전 | 2010.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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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2010.05.20 개정) | |
1. 사망한 경우 | |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