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부분휴업급여 ]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2022.06.10 개정)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23.07.0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2022.06.10 법률 제1892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