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 약제비의 청구 등 ]
①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