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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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