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부칙

2015.05.18 제13323호 (지역보건법 부칙)

2015.05.18 제13323호 지역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