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2010.05.20 개정)

부칙
2010.05.20 개정전2010.05.20 개정후
제40조【요양급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6.04 개정)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010.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