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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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