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