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