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부칙

2019.01.15 제16273호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2019.01.15 제1627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