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부칙

2017.10.24 제14933호

2017.10.24 제149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