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 수수료 등의 징수 ]2026.09.29 제22025호▼+-인쇄보관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