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6.12 신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018.06.12 신설)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2018.06.12 신설)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2018.06.12 신설)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2018.06.12 신설)

5.

그 밖의 수입금(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