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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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6.12 신설) | |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018.06.12 신설) | |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2018.06.12 신설) | |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2018.06.12 신설) | |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2018.06.12 신설) | |
5. 그 밖의 수입금(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