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6.04 개정)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