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2010.01.27 개정)

부칙
2010.01.27 개정전2010.01.27 개정후
제22조【이사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2010.01.27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2010.01.27 개정)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10.01.27 개정)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1.27 개정)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0.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