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20조【임원의 해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2010.01.27 개정) | |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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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임원의 해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2010.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