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2010.06.04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