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2010.06.04 개정) | |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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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2010.06.04 개정) | |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