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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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10.01.27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0.01.27 개정)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010.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