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2010.01.27 개정)

부칙
2010.01.27 개정전2010.01.27 개정후
제17조【임원의 임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10.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