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17조【임원의 임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10.01.27 개정) | |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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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임원의 임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10.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