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 사무소 ]2026.09.29 제22025호▼+-인쇄보관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