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부칙
2026.02.19 제21375호
2026.02.19 제213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