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부칙

2022.06.10 제18928호

2022.06.10 제18913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06.10 제189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2.6.10]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