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