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10.06.04 개정)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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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