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2조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2021.03.23 제목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021.03.23 신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2008.03.28 신설)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2008.03.28 신설)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2008.03.28 신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