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2조 부칙
2021.03.23 제17975호
2021.03.23 제179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