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부칙
2014.01.14 제12250호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2014.01.14 제122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