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부칙

2013.05.22 제11801호

2013.05.22 제118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7.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