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제28조,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5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