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