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 |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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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