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2021.03.23 개정)
| 2021.03.23 개정전 | 2021.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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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1.03.23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1.03.23 신설) | |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신설) | |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3.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