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3(2021.03.23 개정)
| 2021.03.23 개정전 | 2021.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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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3.23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2021.03.23 신설) | |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2021.03.23 신설) | |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2021.03.23 신설) | |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2021.03.23 신설) | |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2021.03.23 신설) | |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2021.03.23 신설)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2021.03.23 신설) | |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2021.03.23 신설) | |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2021.03.23 신설) | |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2021.03.23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신설) | |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03.23 신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2021.03.23 신설) | |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3.23 신설) | |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1.03.23 신설) | |